[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playjoy 2023. 9. 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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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신청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신 청 서 : 전입신고서(세대모두 이동), 전입(세대일부)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로그인 

 

 

 

로그인 시 간편인증은 민간인증서(신한인증서, 통신사PASS, 하나인증서, 카카오톡, 토스, 국민인증서, NH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페이코 뱅크샐러드), 모바일신분증 이나 공동·금융인증서 통하여 가능합니다.

 

 

2. 검색창 " 전입신고" 입력 > 전입신고 버튼 클릭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4.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5. 2단계 이전에 살던 곳 입력

 

6. 3단계 이사 온 곳 입력

민원신청하기 클릭 전입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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