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전세사기 수법유형 알아보기 4탄 계약한직후

playjoy 2023. 10. 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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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그동안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 계약 시에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 유형중 이번에는 계약한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후 전세사기 수법유형3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담보대출 실행

이사를 갔는데 세입자 살고 있는 이중계약

선순위 근저당,신탁등기말소 등 특약조건 불이행

 

 계약한직후 유형1,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근저당이 없어 권리관계가 께끈한 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고지서 한통을 받게 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퇴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이 자산이 없는 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임대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대출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던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인은 잠적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전입신고VS임대인 변경과 대출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6월 30일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나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7월 1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6월 30일에 집을 팔거나(임대인 변경), 은행 대출을 받으면(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은 당일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7월 1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6월 30일에 새로 바뀐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당일에 받는다면 이 빚은 6월 30일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 입주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반면에, 은행 대출과 같은 등기내용의 변경은 당일 즉시 효력을 가지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맹점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어떤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마친다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다음날부터 생기는 반면 근저당권 설정은 당일부터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우선순위를 다투게 됐을 때, 내 보증금보다 이러한 근저당권이 먼저 보호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당일 벌어지는 전세사기 예방법

첫째, 전세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청사건 처리 중’으로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말고 어떤 등기가 접수되어 처리 중인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사 당일뿐 아니라 2-3일 뒤에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약서를 쓸 때 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셋째, 불안하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예요. 쉽게 말해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집만 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세권 설정은 집과 함께 그 집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내’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하기
  • 전세권 설정하기

 

전입신고를 통해 얻은 대항력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실행하기 때문에 등기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교적 큰 금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계약 시작일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모든 경우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대인과 옛 임대인의 매매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을 이어받는다는 약속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한직후 유형2, 이사를 갔는데 세입자 살고있는 이중계약

마음에 드는 전세 물건을 찾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A는 자기 집에 다른 세입자 B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하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2명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이죠. 이처럼,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두 사람 이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의 목적은 주로 액수가 큰 보증금을 두 배, 세 배로 받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므로 이로 인해 누군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임대인은 배임죄나 사기죄의 명목으로 형사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 벌어지는 전세사기 예방법

첫째, 깡통주택을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비슷할수록 이런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비롯해 이미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 이 빚들의 총합이 주택가격의 80%를 넘는 깡통주택이라면 좀 더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둘째, 기존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그 사람이 이사를 나갈 텐데, 만약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도 제때 돌려주지 않고, 나한테도 보증금도 받아 간 채 잠적하면 안 되니까요. 만약, 임대인과 기존 세입자 모두가 합의하고 내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 깡통주택 계약하지 않기
  • 기존세입자가 나갔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하기

 

 계약한직후 유형3, 선순위 근저당,신탁등기 말소 등 특약조건 불이행

빚이 많은 집, 신탁등기인 집은 위험하니까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일부 임대인들은 계약한 후에 빚이나 신탁을 전부 정리할 테니 일단 계약하자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특약으로"근저당권과 신탁등기 등을 말소"한다고 쓰는 거죠. 하지만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특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상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요? 내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등기부등본에 잡혀 있던 빚들이 나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신탁등기를 말소시키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 벌어지는 전세사기 예방법

  •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의무를 정확하게 쓰기
  • 특약사항 실행 과정을 지켜보기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시, 전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을 지키지 않아서 세입자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해 볼 수 있겠죠. 특약을 쓴 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근저당권 또는 신탁등기를 말소하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특약을 썼다고 해도, 어차피 신탁등기에서 임대 권한을 가진 것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예 계약서에 보증금을 입금할 신탁회사를 정확히 적어두고, 보증금을 신탁회사로 입금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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