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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44

부동산 계약전 용어 알아보기 (ft. 부동산용어사전)

전세사기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으로 피해 임차인중 절반이상을 차지합니다.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에게 부동산 용어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 중개사에게만 의지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세계약 전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알아야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전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1. 임대인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받고 물건을 계약기간 동안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즉, 토지나 주택 상가의 소유주로서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계약된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이며 임대인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만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2. 임차인임대차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이 ..

부동산 전세사기예방 안심전세 APP 사용하기

매매 시세부터 공인중개사 정보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안심전세 AP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꼭 필요한 앱이니 전세계약 전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안심전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HUG안심전세 APP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 제공!!!√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 전국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신축빌라 준공 전,후 시세 ..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은 청년들이 선택한 주택에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임대기간은 최대 6년간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신청 조건에는 나이,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등이 포함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 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

전세계약할 때 필수 확인사항 알아보기 (24년 7월부터 바뀌는 정보)

24년 7월부터 바뀌는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기억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꼭 요구해야하는 정보 알려드릴께요.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리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함.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청년월세 특별지원(20만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무주택 청년 꼭 신청해야할 청년월세(20만원) 특별지원 4월 1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폐지해 보증금.월세 규모 관계없이 12개월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4월 12일(금)부터 신규대상자 신청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기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및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소득·자산) 제한 없음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대출대상및 신청방법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2.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및 신청방법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조건및 신청방법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대상조건및 신청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디딤돌 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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