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나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계약연장 시 새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인터넷등기소 발급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
확정일자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인증서, 수수료5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간편 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회원가입 &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_ 신청서 작성및 제출하기 클릭
3. 오른쪽 하단 아래 신규버튼 클릭
4. 기본정보 입력
-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구분이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재지번]을 입력하세요.
신규계약 신청 시
재계약 신청 시
5.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인/ 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법인과 계약한 경우 법인명과 법인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6. 신청인 정보 입력 / 계약증서 파일첨부
-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중 1개 이상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하시면 확정일자 부여신청 결과를 SMS나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원본문서를 칼라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처리내역 조회
확정일자 부여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청처리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계약증서 열람 및 발급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만 계약증서를 미발급내역보기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후 신청인이 최초 1회 발급 시 무상발급 가능합니다.
- 결제완료 후 10분이 지난 확정일자는 이해관계자임을 확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발급 후에도 24시간 내에 횟수제한 없이 재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한 건만 가능하고 최초 발급 후에는 결제 취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표시되지 않고 인쇄만 가능합니다.
- 최초발급 후 24시간이 지나 추가 발급 원할 시 "발급하기" 메뉴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한 날 당일 받으신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오후 4시 이후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다음날로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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