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신청 열람/발급하기

playjoy 2023. 8. 17. 22:48
반응형

 

 

임대차계약 시나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계약연장 시 새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인터넷등기소 발급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처리내역 조회

계약증서 열람 및 발급하기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

 

확정일자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인증서, 수수료5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간편 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회원가입 &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_ 신청서 작성및 제출하기 클릭

 

3. 오른쪽 하단 아래 신규버튼 클릭

 

4. 기본정보 입력

  -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구분이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재지번]을 입력하세요.       

 

                                신규계약 신청 시                                           

 

재계약 신청 시

 

5.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인/ 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법인과 계약한 경우 법인명과 법인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6. 신청인 정보 입력 / 계약증서 파일첨부

  -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중 1개 이상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하시면 확정일자 부여신청 결과를 SMS나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원본문서를 칼라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처리내역 조회

 

확정일자 부여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청처리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계약증서 열람 및 발급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만 계약증서를 미발급내역보기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후 신청인이 최초 1회 발급 시 무상발급 가능합니다.

 

 

  - 결제완료 후 10분이 지난 확정일자는 이해관계자임을 확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발급 후에도 24시간 내에 횟수제한 없이 재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한 건만 가능하고 최초 발급 후에는 결제 취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표시되지 않고 인쇄만 가능합니다.

  - 최초발급 후 24시간이 지나 추가 발급 원할 시 "발급하기" 메뉴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이사한 날 당일 받으신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오후 4시 이후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다음날로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