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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조건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 대상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1월29일부터 신청가능)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제도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1%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조건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고, 1자녀 기준 금리는 연 1.6~3.3% 5년간 지원됩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대출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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