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낮은 금리 대환대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기존 전세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부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환) 지원 조기화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전액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조기화 요건을 완화해 이자부담 낮추고원활한 피해주택낙찰 지원 기존-임대차계약 종료후 1개월 경과 시전 가능-임차권등기필수 현재-피해자 결정만 받으면 가능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 임차권등기 없어도 진행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경력자금 100% 전액대출 지원 최우선변제금 공제없이전액지원 으로 피해자 부담경감 기존최우선 변제금 공제 후(약80% 수준) 대출 진행 현재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 직접 낙찰시 공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