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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낮은 금리 대환대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기존 전세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부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환) 지원 조기화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전액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조기화 요건을 완화해 이자부담 낮추고원활한 피해주택낙찰 지원 기존-임대차계약 종료후 1개월 경과 시전 가능-임차권등기필수 ​ 현재-피해자 결정만 받으면 가능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 임차권등기 없어도 진행 ​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경력자금 100% 전액대출 지원  최우선변제금 공제없이전액지원 으로 피해자 부담경감 기존최우선 변제금 공제 후(약80% 수준) 대출 진행 현재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 직접 낙찰시 공제 없이..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대출대상및 신청방법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2.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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