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무료서비스)

playjoy 2023. 9. 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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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에서 전세사기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입신고 제도를 이용한 전세사기 수법이 발각이 되었는데, 세입자의 서명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이런 사기 수법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집에 전입신고가 되었을 때 문자로 안내를 받거나, 누군가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알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전세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사전준비 
1. 인증서
2. 세대주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소유자 (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임대인 (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부24

www.gov.kr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라고 검색해 주세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 · 초본)"이라고 검색되며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전입신고등 통보서비스 오른쪽 버튼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4. 신청구분, 신청인 정보 등록을 합니다.
 

5. 신청 대상건물·시설주소지 등록과 신청서비스 확인 후 체크합니다.
 

6. 대상자에 따라 구비서류 확인 후 파일 첨부 합니다.
- 세대주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 (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 (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신청일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제도 개선방안


1.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서에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되어, 전입자 확인을 강화합니다.
 
2.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것을 개선하여, 전입신고서 상에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3. 가족관계 확인 간소화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인 경우,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4. 통보서비스 개선
전입신고와 동시에 다양한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변경하며,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합니다.
 
5. 입법예고 및 주민등록 업무지침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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