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간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 짓는 것을 말합니다. 13월의 월급 이제 슬슬 준비 할 시기가 되었는데 요. 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과 꿀팁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월세라면 현금영수증부터 신청하세요!! 올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