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꼭 신청해야할 청년월세(20만원) 특별지원 4월 1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폐지해 보증금.월세 규모 관계없이 12개월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4월 12일(금)부터 신규대상자 신청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기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