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청년월세 특별지원(20만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playjoy 2024. 4.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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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꼭 신청해야할 청년월세(20만원) 특별지원 4월 1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폐지해 보증금.월세 규모 관계없이 12개월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4월 12일(금)부터 신규대상자 신청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기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자료 다운로드

240412(조간)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청년주거정책과) (1).hwp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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