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신탁 전세사기 피해 신탁원부 인터넷 열람

playjoy 2023. 7.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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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를 당한 후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경험담과 앞으로 신탁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고 싶은데 신탁원부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 어디서 신탁원부 발급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탁원부란

신탁원부 확인하는 이유

신탁원부 발급방법

 

신탁원부란 

 

신탁원부는 부동산 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탁자와 위탁자, 우선수익자 등 계약 당사자와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신탁의 여부와 신탁본호등 간략한 정보만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신탁원부 확인하는 이유

 

중개인이나 위탁자(소유자) 말만 믿고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계약 당일 신탁 부동산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개인 설명대로만 믿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관계와 근저당 등 대출 관계 그리고 가압류 등 법적 관계등을 제일 먼저 체크 하였습니다. 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은 되어있는지도 찾아 보았습니다. 중개사사무소 보증보험증권 가입되어 2억 원까지 보장된다고 하니 나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외에 신탁원부라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따로 있다는 건 이번에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권리관계 파악!!!

신탁원부를 발급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첫 번째는 '권리관계'입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우선수익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신탁의 종류와 채권 회수 방법 등 주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 운용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신탁원부에 정해진자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권리조건을 확인 하였으면 말소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 입금과 신탁 등기 말소가 진행되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말소가 어려운 조건으로 신탁회사 동의서를 받아 계약진행을 한다면, 1순위로 전세권 설정을 했더라도 막상 경매가 이루어지면 신탁회사에게 순위가 밀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확인!!!

두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은 우선 적용되는 계약 규칙으로, 임대차계약 시 위탁자와 수탁자, 우선수익자 간 위임과 동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부동산은 위탁자가 대리로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특약사항에 들어갑니다. 임대차 계약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신탁원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불법점유자'로 간주되어 집을 비워야 하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전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 후 대응 상황

건물주가 이자 비용을 갚지 못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 해준 금융기관이 공매를 할 수가 있고,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 원하는 대로 공매대금 배당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리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제 경우 공매가 진행된 상태이며 신탁원부에 특약사항에 포함된 신탁회사 동의서 조차 받지 못하였으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배당순서 대상 조차 될 수 없습니다. 이후 최대한 소중한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위 같은 내용을 충분히 미리 설명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이후 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원부 발급방법

1.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신탁원부 발급

지역구분 없이 누구나 가까운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신탁원부 번호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신탁원부 번호를 파악한 후 신탁원부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번호확인)

 
신탁원부 발급 수수료 비용 :  20매까지 1,200원 / 초과시 장당 50원의 추가요금 발생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미리 발급예약 신청 후 방문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열람/발급에서 폐쇄등기부 등 발급예약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신탁원부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등기소 방문 할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면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에서 발급대행 가능합니다. 
대행이다 보니 비용이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는것보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장수가 늘수록 수수료 비용은 더 추가됩니다. 신청서류는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

 

 

신탁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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