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제도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1%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조건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고, 1자녀 기준 금리는 연 1.6~3.3% 5년간 지원됩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01.01일 출생아부터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이고, 1자녀 기준 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연 1.1~3.0% 4년간 지원됩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01.01일 출생아부터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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