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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기_전세사기 형사(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playjoy 2023. 12. 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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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전세사기 당할걸 알고 난 후에 형사소송(임차인)과 민사소송(중개인) 진행 중 검찰청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안내 문자였습니다. 배상명령판결문을 받는다면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로 피고인에 강제집행 등을 할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작성방법과 접수확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3년12월 검찰청 전송 문자

 

* 구공판이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구속구공판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심리 과자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다른점

º 형사소송 : 피의자를 벌하기 위함, 사기죄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통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약식처벌을 받거나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가 기각된다면 민사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º ​민사소송 : 피의자로 인한 손실된 금액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만큼 돌려받기 위함.

 

 

 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

 

 

 배상명령의 신청

▶ 배상명령신청 방법

1. 서면신청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3항).

 

2. 구술신청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

 

▶ 배상명령신청의 제한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 배상명령신청의 효력

 -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 배상명령신청의 취하

 -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등

 -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법원의 배상명령

 배상명령의 방법

 - 법원은 유죄 판결의 선고 시에 배상명령을 함께 하며, 이는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2항).

 -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항).

 

 배상명령의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기

앞에서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

B3002 배상명령 신청서.hwp
0.01MB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 사건 : 사건번호 기재(아래 사건번호 확인하기 참고)
  • 신청인 : 본인이름,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 기재(송달 받을 주소 다를 시 "송달장소"와 주소 따로 기재)
  • 피고인 : 배상명령 청구의 상대방 이름과 주소 기재(주소지 불명 기재가능. 법원은 피고인 주소를 알고 있음)
  •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 사기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금액 기재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상세히 어떤 벙행과 관련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작성
  • 날짜 : 작성일자 기재
  • 서명/날인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라고 자격을 기재하고 이름기재 후 도장날인
  • 첨부서류 : 경찰서에 신고할 때 제출한 증거자료 기재.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추가자료 있으면 제출.
  • 우체국 등기로 법원에 제출(법원명이나 주소지만 기재)

 

* 주의사항 : 서명은 하지 말고 이름 타이핑 후 출력 권함. 배상명령신청서는 부본을 피고인에게도 송달되어 신청인의 서명이 다른 용도로 위조, 도용이 될 수도 있고 인감도장, 엄지손지문, 서명은 피하고 기명을 하여도 신청서는 똑같이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 사건번호 확인하기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

 

3. 신청서 제출 후 진행사항

배상명령신청서 서류가 등기우편으로 법원 전달되면 문자 또는 카톡 알림을 받게 되며, 나의 사건검색에서 형사사건을 검색했을 때 본인의 배상명령 신청이 관련사건 내용에 초기 사건번호로 등록되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배상신청을 접수하면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그러나 실제 공판기일의 일시는 통지서 서면이 아닌 공판기일 당일에 확인되며 연기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하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4.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확인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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