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경매 공매 뜻과 차이점 알아보기

playjoy 2024. 2.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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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면서 생소하지만 경매와 공매라는 단어도 같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받지 못한 돈을 담보 처분으로 보장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뜻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뜻

 

 

경매의 뜻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이 낙찰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이나 상속 등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와 유사한 개념으로,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일반인에게 입찰하도록 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그중에서도 부동산 경매는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우선 입찰 보증금을 내야 하고, 낙찰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공매의 뜻

공매는 경매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공매란 국가가 주체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즉,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한 경우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개적으로 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인데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국유재산이나 자동차, 사무용 집기 등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엄격한 절차와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매를 하는 이유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세금도 더 많이 걷기 위해서입니다.

 

 

<경매와 공매 차이> 출처:그래픽=비즈워치

 

 

 

경매나 공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절차와 입찰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해당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달리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인터넷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하는 방식이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지만, 경매는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저 입찰 가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보통 20~30% 정도의 금액이 차감되는데, 이는 법원이나 물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매에서는 입찰자가 없을 때마다 최초 매각 예정가에서 10퍼센트씩 가격을 낮춰서 다시 내놓게 됩니다.

 

경매와 공매는 모두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한다는 점에선 같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면 법원이 다수의 매수인 중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방식입니다.

 

반면 공매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공사가 입찰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되파는 것을 말한다. 또 경매는 유찰될 경우 최초 감정가에서 20~30%씩 차감되지만 공매는 10%씩 차감됩니다.

 

 

 

 

경매와 공매 진행속도

경매와 공매는 진행 속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경매가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절차에는 법원의 승인, 적절한 공고, 입찰 준비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매각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는 약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낙찰되지 않으면 한 달 간격으로 다시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달리 공매는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경매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최초 입찰일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유찰될 경우에는 1주일마다 재입찰이 실시됩니다.

 

 

 

 

 

경매와 공매 잔금 납부 방법

잔금 납부 단계에서도 두 방법은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낙찰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됩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다시는 그 물건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공매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다시 입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이 나며,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매각확정기일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달 뒤에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인도명령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해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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