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알아보기(ft. 중개수수료 계산기)

playjoy 2023. 11. 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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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공인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 복비라는 중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개 수수료가 무엇이며, 중개수수료를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또는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지난 201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함께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아직은 중개수수료와 복비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 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중개의뢰인 매매 계약이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주택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같지만 향후 시·도별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및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주택의 경우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중개 요율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부동산 계산기>

https://부동산계산기.com/중개보수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대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X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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