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구청이나 등기소와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하게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란?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보존 · 이전 · 설정 · 변경 ·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등기기록)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 등기기록에 대해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사항에 대한 증명서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열람/발급및 결제내역확인 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상단 등기열람/발급 클릭하여 열람하기, 발급(출력)하기 선택
2.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기록은 도로명주소로 조회되지 않으니 도로명주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를입력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번 / 소유자 확인 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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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람 할 등기기록의 유형 선택 후 다음 클릭
5. 주민등록번호 두시자리 공개여부 선택
* 비회원일 때 전화번호, 비밀번호(4자리) 입력
6. 열랍/발급 수수료 결제하기
1.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 가능합니다. 단, 발급의 경우 1회만 출력 가능합니다.
2. 수수료 결제 완료 후 당일 결제 건 중 함께 결제한 단위로만 결제 취소 가능
7.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하기
등기부등본 확인은 꼭 필요한 절차이니 온라인으로 편하게 열람/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아래 관련글 더 알아보기에 참고해 주세요^^
<관련글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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