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일상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용 일정및 방법 알아보기

playjoy 2024. 1. 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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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여 실제 소득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신 분들이라면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월 15일부터 오픈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일정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5.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 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월)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첫날인 1.18.(목)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1.23.(화)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일정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4년 1월 15일부터 가능

매일 06:00~24:0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pdf
0.29MB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또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되고,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됩니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지고,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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