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일상

연말정산 시기 제출서류 환급금 경정청구 연말정산 총정리(ft. 연말정산 용어정리)

playjoy 2024. 1. 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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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며 매년 접하긴하지만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면 점점 스트레스 원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연말정산 모든 정보를 모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목차

1.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대상자

3. 중도퇴직자 및 이중근로자 연말정산

4. 연말정산 시기

5. 연말정산 제출서류

6.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7.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출방법

8.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9.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10.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1.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자 및 이중근로자 연말정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년 8월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상시 제출이 가능하여 연도 중 홈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동 발급 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제출된 다음날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원활한 연말 정산을 위해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게 되며,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1.15.부터 서비스 가능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총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 상급여를 말합니다.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액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출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

*주(현)근무지 : 해당 근무지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을 표시함.

 

 

 연말정산 경정청구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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