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및 신청방법

playjoy 2024. 3.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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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소득·자산) 제한 없음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대출(이하 “일반대출”이라 한다)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대출(이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1.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대상자 :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ㆍ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2. 최우선변제금대출 대출한도 : 경ㆍ공매 종료 시점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보증금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

 

 신청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대출한도

  •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 총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금액 포함)

 

 

 

 

 

 대출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 1자녀 0.3%p· 2자녀 0.5%p·다자녀 0.7%p 우대(최저금리 1.0%)

   * 단,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하되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금리 적용

 

  ※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 1.0% 적용한다.

 

 이용기간

·  이용기간 2년(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본 대출을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제출서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및 버팀목 대출신청을 위한 고객 준비서류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임차인확약서

 

· 경매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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