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및 신청방법

playjoy 2024. 3.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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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라.「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라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계약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함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업무취급은행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신규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1.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2.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경우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중명하는 서류 등)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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