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대상조건및 신청방법

playjoy 2024. 3.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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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전용디딤돌 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에 예외 허용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금리우대 (상호간 중복적용 불가)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0.2%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0.5%p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상호간 중복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1자녀 0.3%pㆍ2자녀 0.5%pㆍ다자녀 0.7%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④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금리우대항목과 추가금리우대항목은 중복우대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p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
  • 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4억원 이내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면 접수만 가능

 

 이용절차

 

   *  제출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및 디딤돌 대출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준비서류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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