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playjoy 2024. 3. 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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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신청시기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대출신청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용확인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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