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대상및 조건 알아보기

playjoy 2024. 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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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 대상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종류별 안내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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