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대출대상및 신청방법

playjoy 2024. 3.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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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2.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4.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라.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마.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바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5.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5억원 이내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추가우대 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대환)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ㆍ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ㆍ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의 전액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지정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인 확약서,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1.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하지 않음

2.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고소접수증

3.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경ㆍ공매 통지서. 경ㆍ공매 개시 결정문

4.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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