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

playjoy 2024. 6. 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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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낮은 금리 대환대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세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부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환) 지원 조기화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전액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조기화

 

요건을 완화해 이자부담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낙찰 지원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후 1개월 경과 시전 가능

-임차권등기필수 ​

 

현재

-피해자 결정만 받으면 가능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 임차권등기 없어도 진행 ​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경력자금 100% 전액대출 지원

 

최우선변제금 공제없이

전액지원 으로 피해자 부담경감

 

기존

최우선 변제금 공제 후(약80% 수준) 대출 진행

 

현재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 직접 낙찰시

공제 없이 대출진행 ​

 

 

피해자 전용 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진행 가능!

우리,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은행 등

 

지원대상및 상세내용은 안심전세포털

이용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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