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부동산및 전세사기

전세계약할 때 필수 확인사항 알아보기 (24년 7월부터 바뀌는 정보)

playjoy 2024. 4.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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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부터 바뀌는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기억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꼭 요구해야하는 정보 알려드릴께요.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 임대인의 미납세금
  • 확정리자 부여현황
  •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함.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 관리비 총액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 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상세보기

240402(석간)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부동산개발산업과 등).hwpx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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